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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 침해 구제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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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 침해 구제 방법
「국가인권위원회법」에서의 인권 개념

● 「국가인권위원회법」에서 "인권"이란 「대한민국헌법」 및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대한민국이 가입·비준한 국제인권조약 및 국제관습법에서 인정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말합니다.

● 국가인권위원회에서는 차별행위와 인권을 구분하여 쓰고 있는데, 이는 차별행위가 평등권이라는 인권침해 행위일 수 있지만 차별행위는 특히 많이 발생하는 유형이므로 인권과 구분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 국가인권위원회는 기본권 중 「대한민국헌법」 제10조부터 제22조까지에 보장된 기본권을 인권이라고 칭하며 이를 침해하는 행위 또는 차별행위에 대해 진정할 수 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를 통한 인권침해 구제

◆진정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하 "피해자"라 합니다) 또는 그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이나 단체는 국가인권위원회에 문서(우편, 팩시밀리, 전자우편 및 홈페이지 포함), 구술 또는 전화의 방법으로 그 내용을 진정할 수 있습니다.

-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각급학교, 공직유관단체 또는 구금·보호시설의 업무수행(국회의 입법 및 법원·헌법재판소의 재판 제외)과 관련하여 「대한민국헌법」 제10조부터 제22조까지에 보장된 인권을 침해당하거나 차별행위를 당한 경우

- 법인, 단체 또는 사인(私人)에 의해 차별행위를 당한 경우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