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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장애인근로사업장과 연계고용을 하시면 장애인고용부담금을 감면 받을 수 있습니다.
연계고용 부담금 감면 제도란?
장애인고용부담금을 내는 기업이 직업재활시설과 거래를 하고, 그 거래 금액의 절반까지 고용부담금을 감면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 출처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https://www.kead.or.kr/view/system/system09.jsp
장애인고용부담금 납부 의무가 있는 사업주가 연계고용 대상 사업장(장애인 직업재활시설 또는 장애인표준사업장)에 도급을 주어 그 생산품을
납품받는 경우 연계고용 대상 사업장에서 종사한 장애인근로자를 부담금 납부 의무 사업주가 고용한 것으로 간주하여 부담금을 감면하는 제도
(근거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33조 제4항 및 제11항)
장애인고용부담금 감면 기준
직업재활시설과 연계고용계약을 하고 거래를 한 기업은 내야 할 고용부담금의 60%이내에서, 직업재활시설과의 거래금액의 50%까지 감면 받을 수 있습니다. 장애인고용부담금 감면액을
결정하는 산식은 간단히 요약하면
  • 직업재활시설이 고용한 장애인의 수(중증장애 더블카운트)
  • 해당기업의 연간 거래액이 직업재활시설의 전체 연간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
이 두 가지에 비례해서 결정됩니다.
감면 계산 상세(고시)
부담금 감면액은 연계고용 도급계약에 따른 수급액 비율에 연계고용 대상 사업장의 장애인 근로자 수(최저임금 이상, 상시근로, 중증장애인 더블 카운트)와 해당 연도 부담기초액을 곱하여
산정합니다.
부담금 감면 총액은 납부하여야 할 해당 연도 부담금 납부 총액의 100분의 60 이내로 하되, 연계고용 도급계약에 따라 지급한 해당 연도 도급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것은 불가합니다.
연계고용 도급계약에 의한 도급 약정이 없거나, 이행이 완성되지 않은 달은 해당 월 부담금 감면액 산정에서 제외됩니다.
연계고용 부담금 감면 절차
연계고용 계약 체결
연계고용 도급계약서 작성
  • 도급내용(규격, 수량, 공정 등) 및 일의 완성 시기에 관한 사항 포함
  • 계약이행에 따른 금액과 재료비·노무비 등이 포함된 산출내역 포함
  • 계약기간 1년 이상
※ 연계고용 대상 사업장(직업재활시설)이 다른 사업장과 하도급 계약을 하여 연계고용 도급 계약을 이행한 경우에는 부담금 감면 대상에서 제외
발주 및 납품(용역 포함)
계약된 품목을 발주·납품
  • 계약서에 명시된 정산 일정에 따라 납품 내역 정산 및 세부거래 내역, 거래명세서·세금계산서 등 발행
  • 계약서에 명시된 지급 일정에 따라 지급
고용부담금 감면 신청 및 승인
고용 부담금 사업주는 해당년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거래실적을 바탕으로 다음년도 1.10.까지 사업체 본점 소재지를 관할하는 공단 지역본부 및 지사에 신청(전자·우편·방문)
(단, 계약 시작 일시가 1월 1일이 아닌 경우 계약 시작 일시부터)
※ 부담금 감면 신청 구비서류
  • 부담금 감면신청서
  • 연계고용 계약서
  • 연계고용 도급계약에 따른 보수 지급 영수증 사본
  • 연계고용 대상 사업체 총매출액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사본
    (결산서, 손익계산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등)
  • 연계고용 대상 사업장 소속 장애인 근로자 여부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
    (월별 임금대장, 장애인등록증 등)
☞ 더 자세한 사항이 궁금하시면 전화주세요~ 055-312-1030